2025년 3월 공매도 재개

2024. 12. 30. 12:5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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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고, 기관과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어, 최대 5년간 금융상품 거래 제한, 계좌 지급정지, 임원 선임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 상장법인이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복수 거래소 시대가 열리며, 넥스트레이드라는 대체거래소가 상반기 중 출범하여 주식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공모펀드는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게 되며,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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