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과 처벌 사례

2025. 2. 3. 21:35통합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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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과 처벌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유형

🔹 법적 정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주요 유형

  1. 언어적 괴롭힘: 모욕, 비하, 험담, 욕설, 지속적인 비난
  2. 신체적 괴롭힘: 폭행, 위협, 협박
  3. 업무적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반복적인 업무 배제, 과도한 업무 부여
  4. 인격적 괴롭힘: 공개적 망신 주기, 따돌림, 감정적인 폭언
  5. 사적 심부름 강요: 개인적인 일(커피 심부름, 개인적 업무 처리 등) 강요
  6. 기타 괴롭힘: 근무시간 외 연락 강요,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 제한

💡 예시

  • "이 일은 네가 하기에 너무 어려워"라며 계속 업무에서 배제
  • 반복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하 발언
  • 주말에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처 방법

1) 사내 절차 활용

  • 회사 내 신고: 인사팀, 노무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등 내부 절차 활용
  • 증거 확보: 녹음, 이메일, 문자, 메신저 기록, CCTV 영상 등
  • 고충 처리 요청: 근로자 대표나 노조에 신고

2) 외부 기관 신고

내부 해결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외부 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지방 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가능
  3.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한 인사 조치(해고, 징계 등)를 당한 경우 신청 가능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사례

1) 기업 및 사용자 처벌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

📌 실제 사례
🔸 A기업 대표이사, 신고 묵살 후 과태료 500만 원 부과

  •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2) 가해자 처벌 사례

  • 현재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심각한 경우 형법 적용 가능
  • 모욕죄(형법 제311조), 폭행죄(형법 제260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등 적용

📌 실제 사례
🔸 B회사 부장, 직원에게 지속적 폭언 → 벌금 200만 원 선고

  • 부하 직원에게 "이런 X 같은 놈" 등의 욕설 반복
  •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고소 → 법원에서 모욕죄 인정

🔸 C기업 팀장, 부당 업무 배제 후 해고 → 부당해고 판정

  • 특정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업무를 배제하고, 퇴사를 종용한 사례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 → 회사에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 명령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직 문화 개선 방법

1) 조직 차원의 예방 대책

사내 규정 정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명확한 지침 마련
교육 프로그램 시행: 정기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피해자가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개인 차원의 대처 방법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
대화 녹음 및 기록 유지: 메일, 문자, 메신저 기록 등을 보관
동료 및 상급자에게 도움 요청: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상급자에게 상황 공유


5. 결론 및 핵심 요약

  1.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회사는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
  2. 괴롭힘이 발생하면 증거를 확보하고 사내 절차 또는 외부 기관(고용노동부 등)에 신고 가능
  3.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해자는 모욕죄·폭행죄 등 형사 처벌 가능
  4. 예방을 위해 조직 문화 개선과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

💡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적극적인 대처와 예방으로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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