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拘約式) 개요
2025. 3. 1. 11:06ㆍ통합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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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구약식(拘約式) 개요
구약식이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소액의 벌금) 등의 처벌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약식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혐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형벌(징역형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구약식 청구를 합니다.
구약식 절차
- 수사 및 입건
-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를 입건합니다.
- 검사의 판단
-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정식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구약식 청구를 합니다.
- 법원의 약식명령
- 법원은 검사의 구약식 청구를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 피의자의 대응
- 피의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적인 공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확정 및 집행
-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며,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관계
- 고소인: 범죄의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피의자를 형사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고소한 사람입니다.
- 피의자: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검찰이 구약식 청구를 하는 대상입니다.
예시 관계:
- 사기 사건: 피해자가 고소인, 사기 혐의를 받는 사람이 피의자
- 폭행 사건: 맞은 사람이 고소인, 때린 사람이 피의자
- 명예훼손: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고소인, 발언한 사람이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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