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행 시 승용차와 화물차는 전용 주행 차선 지정차로제에 따라 구분

2025. 3. 14. 08:58통합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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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 시 승용차와 화물차 전용 주행 차선은 '지정차로제'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정차로제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주행 가능한 차로를 지정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정차로제 주요 내용

  • 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
    • 고속도로: 왼쪽 차로 (1차로 제외)
    • 일반 도로: 모든 차로 주행 가능
  •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고속도로: 오른쪽 차로
    • 일반 도로: 오른쪽 차로

고속도로 차로별 주행 기준

  • 1차로 (추월차로):
    • 모든 차량이 추월 시에만 일시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지속적인 주행은 금지됩니다.
  • 2차로:
    • 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의 주행 차로입니다.
    • 1.5톤 이하의 화물차도 주행 가능합니다.
  • 3차로 이상:
    •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 차로입니다.
    • 차량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차로 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차 1차로 주행 가능 여부

  • 대형차는 원칙적으로 1차로 주행이 금지됩니다.
  • 다만,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추월 후에는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 지정차로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도로 상황에 따라 차로별 통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로 표지판 및 교통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터널, 교량 등 일부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지정차로제를 준수하고,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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