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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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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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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요 내용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소득.
- 원래 계획: 2025년 1월 도입 예정이었으나, 폐지 결정.
- 기존 체계 유지:
-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보유액 10억 원 이상 등)만 부과.
- 배경: 정부는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이유로 폐지 추진.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과세 내용: 연 250만 원 공제 초과 수익에 20% 세율(지방세 포함).
- 유예 결정: 2027년 1월로 연기.
- 유예 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미정착.
- 현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예치금 관리, 실질 보유 의무 등).
- 정치적 논의
- 민주당: 원칙적 과세 주장, 공제 한도 확대(20배) 제안.
-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를 '청년세'로 규정, 청년 부담 완화 주장.
- 협상 결과: 정부·여당 입장 반영해 법 개정안 통과.
- 추가 세제 개정
-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적용.
- 자녀세액공제 확대:
-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추가 공제.
- 양육비 부담 완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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