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기술자료
주식을 배우자, 자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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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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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배우자, 자녀, 손자 등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수증자(받는 사람)의 연령과 증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 증여세 기본 공제 한도
증여세는 일정 금액까지 면세(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손자·손녀(미성년자 포함):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즉, 10년간 누적 금액이 공제 한도 이내면 증여세 없음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 금액에서 공제 한도를 뺀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공제 후 증여 금액)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3. 증여 예시
(1)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
- 공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증여세: 없음
(2)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
- 공제: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과세표준: 5천만 원 - 2천만 원 = 3천만 원
- 세율: 10%
- 증여세: 3천만 원 × 10% = 300만 원
(3) 손자(미성년)에게 5천만 원 증여
- 공제: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과세표준: 5천만 원 - 2천만 원 = 3천만 원
- 세율: 10%
- 증여세: 3천만 원 × 10% = 300만 원
4. 주의할 점
- 증여는 10년간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후 10년 내 추가 증여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미성년 자녀 및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가 낮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여 후 2~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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