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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배우자, 자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7080 정보창고 2025. 2. 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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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배우자, 자녀, 손자 등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수증자(받는 사람)의 연령과 증여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 증여세 기본 공제 한도

증여세는 일정 금액까지 면세(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배우자: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손자·손녀(미성년자 포함):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즉, 10년간 누적 금액이 공제 한도 이내면 증여세 없음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 금액에서 공제 한도를 뺀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공제 후 증여 금액)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3. 증여 예시

(1)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

  • 공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증여세: 없음

(2) 미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

  • 공제: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과세표준: 5천만 원 - 2천만 원 = 3천만 원
  • 세율: 10%
  • 증여세: 3천만 원 × 10% = 300만 원

(3) 손자(미성년)에게 5천만 원 증여

  • 공제: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과세표준: 5천만 원 - 2천만 원 = 3천만 원
  • 세율: 10%
  • 증여세: 3천만 원 × 10% = 300만 원

4. 주의할 점

  • 증여는 10년간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한 후 10년 내 추가 증여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미성년 자녀 및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가 낮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여 후 2~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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