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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을 빌려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7080 정보창고 2025. 2. 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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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돈을 빌릴 때 증여세 기준 정리

1. 부모에게 돈을 빌려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 국세청은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 다만,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나중에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2.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시 증여세 기준

  •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릴 경우, 1년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이자 혜택을 받으면 증여세 부과.
  •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 아님.

3. 증여세 계산 예시

무이자로 빌릴 경우

  • 2억 원 무이자 대출 → 2억 × 4.6% = 920만 원 (비과세)
  • 3억 원 무이자 대출 → 3억 × 4.6% = 1380만 원 (과세 대상)

저금리(2%)로 빌릴 경우

  • 5억 원, 연 2% 이자 대출
    • 적정 이자율 4.6% - 실제 이자율 2% = 차이 2.6%
    • 5억 × 2.6% = 1300만 원 (과세 대상)

4. 부모에게 빌릴 때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

  • 차용증 작성 및 원금·이자 상환 내역 증빙 필수
  •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하거나, 연간 이자 혜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
  • 최대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금 조달 방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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