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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 제약 관련주 /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고발

7080 정보창고 2025. 2. 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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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전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고발

1. 개요
신풍제약 전 대표 장원준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됨.

2. 주요 혐의

  • 신풍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 임상 2상 실패를 숨기고, 장 전 대표가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
  • 2021년 4월, 장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지주회사 송암사가 신풍제약 주식 200만 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
  • 주가는 9만4400원에서 6만200원으로 급락.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송암사가 이 과정에서 1562억 원의 매매차익을 거두고, 369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판단.

3. 법적 처벌 가능성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부당이득금 최대 6배 벌금 부과.
  •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4. 신풍제약 주가 변동

  • 2020년 4월,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겠다며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 코로나19 확산 속 주가가 1만 원대에서 21만4000원까지 급등.
  • 임상 2상 및 3상 실패 후 주가 급락.

5. 추가 혐의

  • 장 전 대표는 과거 비자금 91억 원 조성 혐의로 기소됨.
  • 지난해 항소심에서 8억 원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및 법정 구속됨.

6. 금융위 입장

  • "코스피 상장사의 실소유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검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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