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기술자료

7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 개편

7080 정보창고 2025. 3. 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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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5년간 유지해온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산취득세 도입 배경 및 목적

  • 현행 유산세는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추세에 발맞춘 변화이기도 합니다.

2. 주요 개편 내용

  • 과세 방식 변경:
    • 피상속인(사망자)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에서,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변경됩니다.
  • 인적공제 제도 개편:
    • 일괄공제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직계존비속은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 가능하도록 합니다.
    •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하여, 상속인별 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을 추가 공제합니다.
  • 과세 관할 및 신고:
    •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하되, 과세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상속 신고, 9개월 이내 상속재산 분할 원칙은 유지됩니다.

3.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달 중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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