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 업비트 영업정지 3개월
2025. 2. 25. 15:43ㆍ통합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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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및 대표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제재 배경 및 내용:
-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업비트가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약 70만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 거래금지 의무 위반 및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및 영향:
- 기간: 2025년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 내용: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이전)가 제한됩니다.
- 기존 고객: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도 기존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 및 입출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고객: 해당 기간 동안 가상자산의 입출고가 제한되지만, 업비트 내에서의 거래는 가능합니다.
추가 제재 사항:
-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
-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
업비트의 대응: 두나무 측은 금융당국의 제재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의 반응: 이번 제재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특히,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한 제재로 인해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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