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으로 한국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더라도 원산지는 중국산 표기
2025. 3. 17. 11:11ㆍ통합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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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콩으로 한국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더라도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기 관련 법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르면 단순히 외국산 종자를 국내에서 재배하는 것은 원산지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중국산 콩을 한국에서 재배하더라도 콩나물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외국산 콩을 들여와 국내에서 온습도 등만을 조절해 발아한 콩나물은 국내산이 아닌 각 콩의 원산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
- 실제로 중국산 콩으로 만든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판매한 업주들이 원산지 표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종자를 수입해 '작물' 그 자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농산물의 원산지 변경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성장시킨 것은 원산지 변경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중국산 콩으로 한국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더라도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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